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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밀항 또는 이선(離船)·이기(離機)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1113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반대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