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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