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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종가세를 유지하는 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율을 2021년 3월 1일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세의 납세의무자들은 매 분기별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본회의 의결 철회2021.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종가세를 유지하는 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율을 2021년 3월 1일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세의 납세의무자들은 매 분기별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세율 조정 기준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1분기의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액산출 및 신고서 작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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