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이른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그 운용…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9 발의
발의2022.09.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이른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그 운용 한도를 정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는 법률로 동일인 대출한도, 거액여신 한도 등의 대출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괄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일부 범죄에 한해 하한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임원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액수를 불문하고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금액수의 하한을 정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며,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6항)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안 제78조제6항).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안 제78조의2).
라.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3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6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 설>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생 략)
제49조(법정적립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 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신 설>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신 설>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신 설>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제50조(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생 략)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는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제1항 단서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제49조제2항 중 "분할 또는 해산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임의적립금"을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7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는 조합 및 중앙회"를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로,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을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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