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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1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임.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행정지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실익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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