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하였지만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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