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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2년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32년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 예정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취임 전까지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등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여 원할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대의성을 높이고,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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