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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예시’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이 구분됨. 즉,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6
위원회 회부2021.03.2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예시’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이 구분됨. 즉,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한편,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차원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의 증대로 개별법령의 국가·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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