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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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