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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ㆍ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1억…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금액은 거래 건수ㆍ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1억 원(개인중개사 1억 원, 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의뢰인에게는 최대한도만 적힌 보증서를 지급하고 있어, 중개사가 이미 배상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 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액을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음. 또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과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이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단순한 보장금액만을 설명하지 않고, 보장금액 및 실보장금액(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서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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