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그 모집규모만 하더라도 수억원에…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그 모집규모만 하더라도 수억원에 달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한편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2019년 적용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