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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의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입을 신청(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의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입을 신청(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임대라는 용어를 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고, 환매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고, 환매 대상을 토지소유권자로 확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57조제3항,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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