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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전체 의무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일률적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전체 의무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일률적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6개월을, 이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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