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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고, 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함에 있어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이 과도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고, 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함에 있어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이 과도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자체적인 지급보증계약을 담보로 보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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