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의 여성폭력 관련 신고 등의 정보공유가…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의 여성폭력 관련 신고 등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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