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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9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생 략)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 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 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66조제5항 본문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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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