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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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