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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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