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자체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자체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사실로써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판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 조서 내용, 이에 따른 재판 결과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녹음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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