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2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등). ?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1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1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구성ㆍ운영 등"을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