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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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