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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4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경우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lement sexuel’, ‘sexuelle Bel?stigung’ 등 희롱 대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가하는 ‘괴롭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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