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821만명, 전체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건강문제가 점차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신체적?정신적…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821만명, 전체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건강문제가 점차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의 보장과 더불어 노인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노인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경로우대 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에 체력검사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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