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6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6개월"을 "3개월"로, "장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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