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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9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고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취소ㆍ무효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사관 직권보정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은 없음. 또한…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9 발의
발의2020.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고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취소ㆍ무효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사관 직권보정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은 없음. 또한 특허출원심사 청구를 한 후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청구에 의해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해당 특허출원 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ㆍ실시하는 선행기술 조사는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어 특허청이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행기술 조사와 관계 없이 심사청구료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후 이에 대한 결과 신고기간 만료 전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는 심사절차 단계상 출원심사에 본격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해당하고, 출원등록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한 전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는 완전한 행정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9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3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삭 제>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생 략)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현행과 같음)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 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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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9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제109조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2조의1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 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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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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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