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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2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8.24
위원회 의결2021.08.24
본회의 의결 폐기2021.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0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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