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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국채와 현금을 맞바꾸는 형태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국채와 현금을 맞바꾸는 형태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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