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 및 명단공개에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 및 명단공개에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이에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50억원 초과의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제85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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