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11.1., 무안 ’13.2.),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12.12., 원주 ’19.11.)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태안, 영암ㆍ해남)이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모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11.1., 무안 ’13.2.),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12.12., 원주 ’19.11.)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태안, 영암ㆍ해남)이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모두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열악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려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 및 지방 소멸위험 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읍ㆍ면의 도시지역을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나.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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