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7 발의
발의2020.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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