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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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