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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됨. 그런데 이러한 휴가는 일하고…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됨. 그런데 이러한 휴가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000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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