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하게 지급하는 경우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약관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를 해당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2020년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경우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은 법적으로 보장된 데 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소비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는 명시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