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9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