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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함.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천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배분함.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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