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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9 발의
발의2021.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및 제2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2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20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② (생 략)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5조(보험협회) ①·② (생 략)
제175조(보험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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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신 설>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 ③ (생 략)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0조 (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88조제2항 ,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제1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를 "보험사고에"로, "담당하게 하거나"를 "직접 수행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록 및 영업기준"을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사정사"를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0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다"를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로 한다. 제20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제20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제209조제7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협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