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현행법 상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공공처리시설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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