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7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2월 17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 2021년 5월 12일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2월 17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 2021년 5월 12일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6.2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산의 날”에 관한 사항)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키기로 의결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1.2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이용”을 “자원화” 등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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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4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ㆍ방법이나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4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ㆍ방법이나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보호"를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용을"을 "자원화를"로, "보호"를 "조성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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