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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자는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에 버금가는 채권자의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시효소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68조, 제170조, 제170조의2 및 제1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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