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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8.28
공포2026.09.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7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13 / 2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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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신 설>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신 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신 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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