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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7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7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13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신 설>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신 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신 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