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기업의 미래 사업손실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일정 비율 준비금을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 부담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스닥기업의 미래 사업손실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일정 비율 준비금을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 부담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일몰시한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이 제도는 폐지 전에도 약 20%의 코스닥기업이 활용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 시 이익이 적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도를 통한 자금조달 증대 등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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