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03 발의
발의2020.03.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과거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경제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이며,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6조의3 신설)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함.
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108조의4 신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함.
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안 제109조의4 신설)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2배 인상함.
바.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6조제4항)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상향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3 (법률 제17073호) · 시행 2020-03-23 · 바뀐 줄 26 / 4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2억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 ││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단서 신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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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
<신 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에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수입금액별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한도 ────────────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개시"를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폐업하거나"를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427" alt="img59359427" >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
│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 │
│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img>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5"를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각각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을 각각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31" alt="img59359531"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41" alt="img59359541"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 2020년에 속하지 않는 │
│수입금액별 에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
│한도 ────────────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
</img>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제126조의6을"을 "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89" alt="img59359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93" alt="img59359593" >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는 제2호를 따른다)
┌─────────────────────┬────────────────────────┐
│구분 │금액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소득공제율이 │ │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합계 × 3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4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6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
│최저사용금액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60퍼센트 +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80퍼센트 │
└─────────────────────┴────────────────────────┘
2.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
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이하 │
│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40퍼센트 │5)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이하 "특례기간 │
│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6)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7)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 특례기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80퍼센트 │9)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10)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0퍼센트 │4)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5)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6)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0퍼센트 │7)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8)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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