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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중요함에도 병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급병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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