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이 받은 피해가 막대하고, 더욱이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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