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설치한 법인·시설만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외계층이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설치한 법인·시설만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