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서 장애인취업제한시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에 118개나 존재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발의
발의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서 장애인취업제한시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에 118개나 존재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게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취업제한시설에서 빠져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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