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9
위원회 회부2025.11.20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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