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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