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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ㆍ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총의에 따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심원 전원의 합의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ㆍ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총의에 따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심원 전원의 합의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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